고충처리인 제도 |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설치된 창구입니다. 구독자가 인사이드뉴스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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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뉴스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인 성명 간략 프로필 사진 |
신청대상 및 방법 | 인사이드 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경우는 심의제외 대상이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거나 소송제기가 예정 및 이루어진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 내용이 공인의 업무와 유관하거나 공공성을 띄는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서면등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45, 3층(신사동, 대영빌딩) 고충처리 신청서 다운받기 |
고충처리 절차 |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 여부조사 후, 문제사항 발견 시 관련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토록 하며, 소정의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