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인사이드뉴스

제도안내
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설치된 창구입니다.
구독자가 인사이드뉴스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뉴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성명
간략 프로필
사진
신청대상 및 방법 인사이드 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경우는 심의제외 대상이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거나 소송제기가 예정 및 이루어진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 내용이 공인의 업무와 유관하거나 공공성을 띄는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서면등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45, 3층(신사동, 대영빌딩)

고충처리 신청서 다운받기

고충처리 절차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 여부조사 후, 문제사항 발견 시 관련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토록 하며, 소정의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드립니다.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188 명
  • 어제 방문자 107 명
  • 최대 방문자 1,892 명
  • 전체 방문자 178,012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