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김병욱 의원 성폭력의혹 '무혐의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는 경찰의 김병욱 강간 사건 무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강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위에 따르면, 김병욱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정당, 다른 국회의원실 소속의 여비서를 처음 알게 됐으며, 여비서 두명이 있는 호텔방에 찾아가 음주를 벌였다. 김병욱은 여비서 두명이 있는 침대에 눕는 황당한 일은 물론이고 다른 여비서가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서와 성행위를 한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생대책위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대책위는 김병욱 국회의원의 사건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강간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생대책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쌍방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명백히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대책위는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범죄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성범죄 문제가 중요한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김병욱의 범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무능한 경찰과 달리 검찰에서 김병욱 강간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김병욱 의원 성폭력의혹 '무혐의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보았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김의원 사건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강간 사건이고 故박원순 前 서울시장,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성 문제가 대두되고 보궐선거를 햤던 시점에 김의원은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으로 인하여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자신이 순간 '혐의 없음'으로 바뀐 현실에 대하여 국민과 지역주민 앞에 깊은 감사와 반성, 자중으로 일관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이며 공인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도덕했던 과거를 상실한 채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다소 엉뚱하고 거친 부분은 있으나 본 위원회는 근거 없는 '묻지마 날조 폭로' 라고는 보지 않는데도 이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논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김의원이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부적절한 언행은 가세연을 떠나 고발인인 본 시민단체에 모멸감을 부여하고 간접협박으로 간주, 피해자의 제2피해와 관계없이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찰에 내고자한다.
따라서 공인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며 언제라도 언론, 유튜브 방송, 시민단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일을 충분히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이 사회에서 선택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그 자리를 유지 한다고 보기에 더욱 더 자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철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