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신인 노예림, 늑장 플레이로 벌금 1천만원
제주에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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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31 10:16:48
/ 수정
2021-03-31 10:17:50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후보인 교포 노예림(미국)이 늑장 플레이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
노예림은 지난 29일(한국시간) 끝난 기아 클래식 3라운드 때 10번 홀과 12번 홀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벌금 1만 달러(약 1천133만원)를 부과받았다고 31일 골프위크가 보도했다.
기아 클래식에서 공동 61위 상금 4천247달러를 받았지만, 상금의 갑절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낸 셈이다.
당시 경기위원은 노예림의 경기 속도를 점검하면서 따라다녔다.
투어에서 경기위원회는 신인들의 경기 속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기아 클래식 때 새로 고용한 캐디와 처음 호흡을 맞춘 노예림은 2라운드 때 샷이 흐트러져서 3라운드 때 그린 공략을 앞두고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기위원이 따라붙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노예림은 지난해에도 늑장 플레이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이 중과됐다.
노예림은 "내 잘못이었기에 항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신인이 벌금을 물었다. 너무 큰 돈이라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기아 클래식에서 로빈 리(미국)는 늑장 플레이로 2벌타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로빈 리는 컷 탈락했다.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