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로펌 초빙해 유튜브 표시광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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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로펌 초빙해 유튜브 표시광고 교육

제주에비앙 0 입력  / 수정

뒷광고 논란 후 수습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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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계의 대표 격인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이른바 뒷광고(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 논란 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샌드박스에서 크리에이터 관리, 광고 사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120여 명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지평의 공정거래팀을 초빙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었다.


    샌드박스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지침을 기반으로 사내 법률팀과 외부 법률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제작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정위에 별도 규약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샌드박스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7일 사과문을 내놓으며 향후 대책과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습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샌드박스 관계자는 "해당 교육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며,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광고 관련 법률 교육 또한 외부 법률전문 기관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25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33)와 구글 출신의 이필성 대표가 2015년 공동 창업했다.


남예지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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