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조 "사장 공모와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 보장하라"

홈 > 문화
문화

MBN 노조 "사장 공모와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 보장하라"

제주에비앙 0 입력  / 수정
AKR20210318136800005_01_i.jpg
▲MBN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사장 공모와 사외이사 선임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회사에 촉구했다.

    MBN 노조는 19일 오전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에서 '사외이사 날치기 선임 규탄 및 사장공모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사측은 면죄부라도 받은 양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방통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의 핵심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 자본금 충당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 노조는 그러나 사측이 지난달 22일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들의 정당한 심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나 지부장은 "이로써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불법행위의 재발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하고, 시청자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심의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사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이에 종사자 대표인 노조가 심사에 참여할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은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고, 이와 별도로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당장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83 명
  • 오늘 방문자 1,467 명
  • 어제 방문자 1,752 명
  • 최대 방문자 4,183 명
  • 전체 방문자 489,748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