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티' 승려들, 버티다 시인…해남군, 과태료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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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승려들, 버티다 시인…해남군, 과태료 고지서 발송

한설아 0 입력  / 수정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업주에게는 150만원, 영업정지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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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해남 유명 사찰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행정처분도 했다.


    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려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후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고 경내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승려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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