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이돌 '성적대상화' 딥페이크 614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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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이돌 '성적대상화' 딥페이크 614건 접속차단

한설아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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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P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8일 K팝 여자 아이돌 가수를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614건을 접속차단(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합성 기술로, 최근 수년간 이를 활용해 성적인 영상과 우리나라 여성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접속차단된 허위영상물 614건 중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이처럼 동의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로 분류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며,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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