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 간호사 3명 실형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제주지법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로 봤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진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강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씨, 강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씨는 진씨, 양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벌어진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몸무게 11㎏에 불과한 1살짜리 영아에 에피네프린이 적정량보다 50배 이상 잘못 투여되면 곧바로 심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1시간 후로 이때는 이미 영아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의료기술상 돌이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고 직후 보존 조치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의사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나서 즉시 보고를 받았으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에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은 맞지만, 사망에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양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 사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 이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우리 아이 어쩔 거냐", "누가 돈을 주라고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