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워킹홀리데이 인구 12만 명…코로나 이전 70%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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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워킹홀리데이 인구 12만 명…코로나 이전 70% 수준 회복

정은이 0 입력  / 수정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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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사람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됐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지내는 사람의 수가 12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15만∼20만 명으로, 매년 30억 호주달러(약 2조 6천억 원) 수준의 경제 규모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2만 명 수준까지 떨어져 호주 경제의 인력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가 늘었지만, 호주 내에서는 노동자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마기 오즈먼드 호주 관광교통포럼 회장은 비자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도 35세에서 50세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비자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앴다"라며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앤드루 맥켈러 회장은 특히 관광 서비스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은 비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농업이나 건설업, 광업, 산불복구 등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하면 비자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자일스 이민 장관도 호주가 인재를 유치하려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완화했던 학생 비자의 노동 시간 제한 조치는 내년 6월에는 원상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특정 분야에서는 근무시간 상한을 없앴고 올해 들어서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자일스 장관은 "호주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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