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김남국 방지법' 입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남국 논란' 후폭풍으로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터라,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21대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4건 발의됐다.
'김남국 논란' 이전에도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신영대·김한규·이용우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심사와 처리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액 투자 논란이 터지자 국민의힘 권성동·김희곤·김성원·양금희·노용호·윤두현·김용판·이만희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잇달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만희 의원 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했고 윤두현 의원 안은 100만원 이상, 권성동 의원 안은 500만원 이상을 각각 가상자산 등록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른 의원들의 안은 현금, 주식 등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등록 기준이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이 있는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내달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를 6월 중 반드시 하겠다"면서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는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법로비 의혹은 국회 청문회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부당한 로비를 받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문체위의 '입법 로비' 청문회는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