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률 30% 채우라" 폭행·협박해 146억 뜯어
▲ 경찰 로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인 투자를 맡기고서 자신이 정한 수익률에 맞춰 돈을 입금하라며 폭행하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상습공갈·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사업하면서 알게 된 IT업체 대표 B씨가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대신 코인에 투자해 달라며 수천만원을 맡긴 뒤 매주 투자금의 30%씩 수익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주 단위로 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자 B씨에게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폭행하면서 협박했다.
B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줄 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뜯어낸 금액을 146억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B씨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회사 직원이 현금을 뽑다가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인돼 경찰에 붙잡힌 후 풀려난 일도 있었다.
B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에 도피하자 A씨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들은 B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B씨 회사 직원의 지인 두 명을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 13시간 동안 감금한 뒤 "B씨가 어디 있는지 대라"며 흉기로 손가락을 베고 야구 방망이,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경찰은 이같은 폭행·협박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15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3월 상습공갈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 폭행 당한 피해자의 사진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