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물관리 시설 보안업무 민간에 맡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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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관리 시설 보안업무 민간에 맡겨도 되나"

손화연 0 입력  / 수정
이수진 의원, 국감서 제기…공사 "법 취지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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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시설 보안 업무 민영화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관리 시설은 댐과 수도라서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인데, 물관리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게 통합방위법상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혁신 계획안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물관리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넘길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의원은 "민간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댐이나 상수도가 마비되면 누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냐"면서 "국민 생명 등과 직결된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법상으로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라도 민간에 자격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법 취지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사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있을 대량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공사는 혁신 계획안에 2~3급 직원 5명과 무기계약직 122명 등 약 200여 명 감축을 추진할 계획과 이를 위해 하수도 등 지자체 물 시설 수탁이나 진단·인증 등의 업무를 축소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를 너무 좁게 본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부에 산하기관 공공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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