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 영장 피한 정영학…검찰, 청구 안 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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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 영장 피한 정영학…검찰, 청구 안 하나 못하나

한설아 0 입력  / 수정

배임 '4인방' 중 유일하게 영장청구 피해…"그간의 수사협조 고려한 것" 관측

수사편의만 고려 땐 형평 논란 일 수도…검찰, 신병처리 고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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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배임기소,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빠져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을 배임·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김씨·남 변호사·정 전 실장·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4명 중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간 셈이다.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사업이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뀐 뒤로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천화동인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5천여만원을 투자, 개발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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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사전에 배당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과거 그가 대표를 맡았던 판교AMC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기 1년 전인 2014년 4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사업계획서 속 개발이익 배분 구조는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 관여도가 높은 정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가 수사 초기 녹취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 회계사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인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수익 배분과 로비 등을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회계사는 배임 혐의의 공범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정 회계사와 일종의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검찰로서는 정 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경우 그가 태도를 바꿔 더는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굳이 고집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수사 편의만을 고려해 신병 처리 수위를 정한 것이라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장동 사업의 다른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정 회계사만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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