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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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종합)

정은이 0 입력  / 수정

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 인근 8억원대 토지 소유…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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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감 흐르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예정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이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6천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두 농지(전답)인 이 토지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천만원 상당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천여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그를 상대로 3기 신도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그러나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 의원을 4시간가량 조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이들 중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A 의원을 포함해 모두 31명이다.

    입건자 8명 중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B씨가 7년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전날 중구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삼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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