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 제공한 업체에 벌금 50만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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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 제공한 업체에 벌금 50만달러 부과

정은이 0 입력  / 수정

"구매자 위치정보 제대로 못 걸러내 2천102건 거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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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전자상거래(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 북한 등 제재 대상국의 물품 거래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민간기업 '비트페이'(BitPay)에 약 50만 달러(약 5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비트페이는 상인들이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OFAC는 비트페이가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제재 대상국인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쿠바,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미국과 다른 곳에 있는 상인들과 거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비트페이는 거래를 원하는 이들의 IP 주소 등 위치 정보를 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실패했다.

    비트페이는 2천102건의 거래에 대한 위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재 대상국에 있는 이들이 12만9천 달러 상당의 디지털 화폐 관련 거래를 하는 데 관여했다.

    OFAC는 비트페이가 50만7천375달러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분쟁 해결에 합의했고,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악성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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