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업 유치 총력…유휴지 활용·규제 유예 추진
손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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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1 18:02:52
/ 수정
2022-09-21 18:06:04
경기 수원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과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적용 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 발표회'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유치·지원 전략을 내놨다.
이 시장은 "소유기관들과 만나 국·공유 유휴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가용부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수원시 등이 소유 중인 유휴부지가 13만2천㎡가량 있다.
수원형 규제 유예제도는 대학과 기업 소유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대학과 기업 소유 유휴부지에 본사나 주요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등에 한해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특별 조치가 담긴 수원형 규제 유예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한 기업에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는 타이밍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 사이에서 '수원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기업들을 유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