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는 전자상거래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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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는 전자상거래법 몰라"

손화연 0 입력

소비자원 조사, 구매대행 불만 소비자 상담 폭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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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세부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98곳(63%)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57곳은 법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법 조항 중에도 인지도 차이가 컸다.

'재화의 공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95%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래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업체는 6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는 77%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기간내 대금 환급 의무'에 대해서는 58%만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상품 중 16%에는 '배송 이후 취소가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품비용을 표시한 제품 중에도 13%는 '상품 배송 시작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소비자 권리를 제한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은 2만5천416건에 달했다. 해외 온라인 직접거래나 물품 배송대행, 현지 직접거래 등 다른 국제거래에 비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6천82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관련이 5천955건(24%), 제품 하자·품질 및 A/S 관련이 5천152건(2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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