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무등록 어선으로 죽합 잡은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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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무등록 어선으로 죽합 잡은 선장 덜미

정은이 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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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어선으로 조업한 선장 덜미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3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죽합 8kg과 개불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사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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