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종합)

홈 > 경제
경제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종합)

정은이 0 입력  / 수정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AKR20200804063851003_01_i.jpg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AKR20200804063851003_02_i.jpg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현장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천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천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AKR20200804063851003_03_i.jpg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천가구 등 4천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천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천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AKR20200804063851003_04_i.jpg
▲서울 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1 명
  • 오늘 방문자 343 명
  • 어제 방문자 1,740 명
  • 최대 방문자 4,183 명
  • 전체 방문자 492,107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