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상가는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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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상가는 3.77%↑

제주에비앙 0 입력  / 수정

기준시가안 다음달 10일까지 열람·의견조회…다음달 31일 확정고시
양도·상속·증여세 산출에 활용…재산·종부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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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타워팰리스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천132동 156만5천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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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시가, 시세의 70%선"…급등지역에서 격차 더 벌어져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천만원이 오른 21억7천만원이다. 같은 동 15층은 올해 7월 29억2천만원에 팔렸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연예인들이 거주해 유명해진 강남구 피앤폴루스의 20층 272.290㎡형은 올해보다 1억원이 높은 19억4천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층·면적의 올해 10월 실거래가는 28억5천만원이다.

    타워팰리스와 피앤폴루스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 시세의 70% 안팎인 셈이다.

    최고가 오피스텔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70층 2,130㎡의 기준시가안은 230억원이다. 이 오피스텔의 올해 기준시가는 226억원이다.

    2020년 기준시가가 제곱미터당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평균 936만9천원이었다. 2020년 기준시가가 8억원인 더리버스청담 16층 77㎡의 내년 기준시가 예고액은 8천만원이 오른 8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 16층은 지난 2월 14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기준시가가 올해 초 실거래가의 60.6%에 불과한 셈이다.

    용산구의 래미안용산더센트럴 18층 167.097㎡형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8천만원 많은 7억6천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물건의 올해 8월 실거래가는 12억1천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의 70%선이지만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70%에 못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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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용산더센트럴 모형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왼쪽 상단 알림판에서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로 접속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기타조회'에서 기준시가 항목을 선택한 후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링크를 선택하면 된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 1644-2828)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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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웹사이트 초기화면 왼쪽 상단 알림판의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안 열람 배너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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