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아파트 매입 작년 1,885건, 올해 7개월간 7,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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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 아파트 매입 작년 1,885건, 올해 7개월간 7,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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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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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경기도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1만763채를 취득한 5천843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해택을 노리고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의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법인(주택조합·주택공사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693건, 2018년 924건, 2019년 1천885건, 올해 1~7월 7천26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올해 7월 법인 소유 주택의 취득세율 개정과 중과세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부담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도는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14개 대도시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내역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과세표준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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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를 통해 누락된 세액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는 10월 중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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