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종합)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가족 명의로 관내 땅 사들인 혐의
▲인천경찰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천㎡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천㎡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점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아들 명의로 산 무의도 임야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영종도 덕교동 대지는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다.
경찰은 그가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의 일가가 2003년부터 사들인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 사업 일대 부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처음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지냈다.
2006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복귀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