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적용 첫날 은행 "신용대출 한도 영향 문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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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적용 첫날 은행 "신용대출 한도 영향 문의 들어와"

이소희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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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 1일 은행 창구는 큰 동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관련 발표도 4월 말에 이뤄져 기존 대출자가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개인 DSR 40%가 적용된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40%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뀌는 내용과 관련해 문의 전화는 오고 있다"며 "사전에 예고된 내용이어서 이날 급하게 지점으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는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40%가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DSR 규제로 대출이 안 되는지 등을 묻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여서 대환대출 문의가 잦은데, 이번 DSR 규제 시행으로 전액 대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도가 줄어드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탈 때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이나 재약정은 대상이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도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제2금융권 자금 조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지난달에 상담을 완료한 고객들은 이달 이후 대출 실행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도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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