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태업·무단결근해도 속수무책"…농민들의 하소연
밀양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모 외국인 지원단체 고발
외국인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일부 잘못된 사례로 선량한 농민들을 '악덕사장', '갑질업주'로 매도한다며 법적 대응을 했다.
경남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은 15일 밀양경찰서에 모 외국인 지원단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밀양시는 깻잎, 고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다.
외국인을 고용한 밀양시 500여 농가가 연합회 정회원이다.
연합회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밀양시 농민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하고 하루 8시간, 최저임금에 맞춰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런데도 모 외국인 인권단체 대표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농민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하거나 사진, 영상을 찍게 한 후 언론, 국회 국정감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몇몇 농가의 일부 잘못된 고용 문제를 부풀려 전체 농민들을 나쁜 고용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이 외국인 지원단체 대표가 통역사를 자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리해 농민과 합의를 시도하거나(변호사법 위반) 합의 과정에서 얼토 당토한 금액을 이체하라고 농민들을 공갈·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오히려 선량한 농민들이 일손이 딸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태업, 무단결근, 야반도주를 해도 속수무책이라 냉가슴을 앓는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시달려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민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시설재배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