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 누명' 납북 귀환어부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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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첩 누명' 납북 귀환어부 직권재심 청구

오혜주 0 입력  / 수정
1969년 5월 귀환해 재심받지 못한 1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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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다.

대검은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의 사건을 검토한 뒤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과 함께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9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처벌된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라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듬해 5월 귀환했으나 공공시설에 분산 수용돼 심문받고 경찰에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민이었다.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렸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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