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로 나뉜 대장동 재판…고심 토로한 법원
1년 반 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올해 3월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혐의 사실도 대폭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들과 공범인 이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의 기소 당시 이들의 공소장에는 배임액으로 '최소 651억원'이 적혔다. 재판부는 1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심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4천895억원으로 재확정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도 이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는 형사합의23부에서 맡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도 형사합의22부에서 별도로 심리한다. 이 사건은 1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1단독이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 재판부와 사건이 겹친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은 형사합의23부에,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본류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사건이 장기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서 "장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본질적인 범행 구조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재판부의 심리 기간이 가중된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애초 22부와 23부로만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33부까지 3개 재판부로 나뉜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변호인은 "위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자 진행하든 한 재판부에서 하든 절차가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들이 풍부하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다.
▲ 대장동 일당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