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협박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추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꾸셨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이 사건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된 증거로 볼 수 있어서 (A씨의) 증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또 같은 얘기를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반론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