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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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손화연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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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 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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