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올라간 6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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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올라간 60대 징역 8월

정은이 0 입력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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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PG)

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 사망으로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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