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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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종합)

손화연 0 입력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측 "재발 방지 총력"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노동자 추락사고 (PG)


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장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장씨가 맡은 공사는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하지만,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어 장씨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뤄진 시멘트 생산설비인 킬른 4호기는 지난달 중순 가동이 중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소속된 업체는 수년간 쌍용C&E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용C&E 측은 이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중대재해처벌법 (PG)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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