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기도 상대 '백신패스 폐지' 소송…"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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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기도 상대 '백신패스 폐지' 소송…"기본권 침해"

손화연 0 입력  / 수정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직업수행 자유, 학습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탈하는 백신패스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신패스 정책이 정부의 주장처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해야 했으나 현재 하루 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떤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방역패스 정책 철회 촉구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도민 256명이 참여했으며, 재판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학원 등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개 업종 시설이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경기도 외에도 서울,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부산, 경남, 대전 등 각 시·도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달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이동욱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대표는 "지역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시행 주체는 각 자치단체'라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지역들도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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