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2025년 문 연다…비수도권 중 1호 기공식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은 과제로 남아
▲스타필드 창원
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건립공사가 본격화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28일 사업 부지인 의창구 중동 729번지에서 착공을 앞두고 기공식을 열었다.
해당 부지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뒤 6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중동지구 상업용지다.
비수도권 지역에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건 창원이 처음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대지면적 3만4천339㎡에 연면적 24만4천257㎡,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 1개 동으로 들어선다.
창원시청 앞에 밀집한 유통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 영플라자, 롯데마트,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사업 초기 계획한 지하 8층∼지상 7층 규모보다는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 규모도 3천596대에서 2천878대로 줄었다.
스타필드 창원에는 쇼핑몰은 물론이고 아쿠아필드, 창고형 매장, 문화·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아쿠아필드는 찜질스파, 워터파크, 사우나 등을 갖춘 스타필드 대표 레저시설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따라 지난 10월 도 건축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해당 법은 창원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건축허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단, 연면적 20만㎡ 이상일 경우 시 건축허가에 앞서 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스타필드 창원
스타필드 창원은 건축허가가 나온 만큼 필요 서류를 갖춰 착공신고 절차만 추가로 거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개점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창원을 지역 대표 시설이자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2016년 4월 부지 매입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지게 됐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계획 제출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일대 소상공인들은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상권을 침탈하는 스타필드는 무기나 다름없다", "스타필드 유치로 우리 삶터가 무너진다"는 등 현수막을 게시하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월 시를 방문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에게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신세계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절차와 기준에 맞게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간담회(왼쪽 허성무 시장, 오른쪽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