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큰소리친 50대…검찰 "마약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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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큰소리친 50대…검찰 "마약 운전"

한설아 0 입력  / 수정

1심서 무죄 나온 '위험운전치사' 입증 위해 사실 조회 신청

"만성 남용자" 주장에 피고인 측 "증거 없는 예단" 반박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반복된 마약 투약 탓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음을 재차 주장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수일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면 불면증이 누적돼 극단적인 졸음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장씨가 사고 당시 이 같은 만성 작용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엿새 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고, 추가 증거 없이 장씨를 '만성 남용자'로 예단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만성 남용자'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만성 남용자와 단기간 고용량 투약자 간 차이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 만큼 다음 공판 때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증거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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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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