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내년부터 저소득 800가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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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내년부터 저소득 800가구 받는다

한설아 0 입력  / 수정

서울시 "'안심소득' 정부 승인…내년 시범사업"

중위소득 85% 아래 800가구에 부족분 지원…소득 없는 1인가구 월 82만7천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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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2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다. 중위소득 85% 선에 못 미치는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천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이듬해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사이인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안으로 7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대신 안심소득 수혜 가구가 기존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인 생계·주거급여는 중단되고,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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