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등 방역패스 반발에 "불가피한 방역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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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 등 방역패스 반발에 "불가피한 방역 조치"(종합)

한설아 0 입력  / 수정

"계도기간에도 단속 시행, 다만 적발하더라도 과태료·행정 처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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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려면 '방역패스' 필수 


정부가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과 관련한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등의 반발에 대해 "방역패스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적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4차 유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닝머신 빨리 달리기 금지, 에어로빅 등 실내 집단운동 금지, 샤워실 사용 금지, 인원 제한 등 그간의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생활밀착형 시설의 경우 영업 손실, 회원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제도 시행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 연합회는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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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PG) 


    방역패스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단속은 계속된다. 단, 과태료 등의 벌칙은 부과되지 않는다.


    김유미 방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추진TF팀장은 "방역패스는 유예된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이 있는 것"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의 책임자가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당분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방역 패스 제도가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부터(실내체육시설은 15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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