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징역 1년
▲화재 폭발로 3명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제조공장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65)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살균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장 내 안전을 총괄 감독하는 A씨는 당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소에 허용 범위인 50㎏보다 4배 넘게 많은 240㎏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성 판사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