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국산으로 꾸며…원산지 표시 위반 4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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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 국산으로 꾸며…원산지 표시 위반 48곳 적발

한설아 0 입력  / 수정

해수부, 여름 휴가철 소비 품목 집중 점검…과태료 강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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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사진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간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천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밖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총 48곳으로 이 가운데 3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곳이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21건(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등), 일본산 12건(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내용에 따라 가중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 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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