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수산업자 비서 찾아간 경찰…'녹음 함구' 요청(종합)
'녹음 강요' 보도에 포항 찾아가…경찰, 대기발령 조치
▲서울경찰청
수산업자 사칭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밤 같은 수사팀 수사관이 이 비서를 찾아가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김씨 비서에게 녹음 제공을 강요한 A 경위를 이번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따로 비서를 만난 B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형사가) 수사를 위해 제보자(비서)를 만나러 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 경위가 김씨 비서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2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진 뒤 B 형사가 김씨 비서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B 형사는 20일 오후 11시께 포항에 있는 김씨 비서를 찾아가 'A 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게 맞나',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형사는 김씨 비서에게 언론에 나온 녹음 파일에 관해 물었고, 이 비서는 A 경위에게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B 형사는 새벽 1시 15분께 이런 진술을 상부에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공한 수산물 가격·수량 등에서 차이 나는 진술을 확인하려고 간 게 맞다"며 "(녹음 요구 의혹을 조사 중인)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비서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B 형사가) '확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만 전달했어야 하는데 말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함구 요청을 두고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오랫동안 A 경위와 근무를 하다 보니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경찰은 B 형사의 행위가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찰을 거쳐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더라도 수사의 신뢰성과 관련해 (B 형사가) 수사를 계속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수사팀 인력을 종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검토 등 지원인력 4명까지 추가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