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약하자" 가짜 분양권 당첨자에 중개사도 낚였다

홈 > 사회
사회

"비대면 계약하자" 가짜 분양권 당첨자에 중개사도 낚였다

min123 0 입력  / 수정

분양권 확보하려고 가계약금 보낸 6명 1억1천200만원 날려 

 
PCM20190319000247505_P2.jpg
▲ 분양권

    인기는 높지만 매물이 많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임을 사칭해 중개업자를 속이고 수요자에게 가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6명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부산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업소에 "분양권을 전매해 달라"며 연락을 돌렸다.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송하며, 실제 시세보다 싸게 팔겠으니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중개업소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연락했고, 고객들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1천8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일당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일당은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했다.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여서,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시행사에 반드시 권리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당은 일부로 중개인이 시행사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을 노려 범행했고, 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중개사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기는 지난해 11월 인천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25 명
  • 오늘 방문자 1,342 명
  • 어제 방문자 1,790 명
  • 최대 방문자 4,183 명
  • 전체 방문자 486,118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