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항의' 노인 치어 사망…트럭기사 징역 1년8개월
▲ 덤프트럭
화물차 통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5·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몰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당시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8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B(사망 당시 75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왜 이면도로에서 트럭이 다니냐"고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량 앞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에도 "이면도로에 화물차가 다닌 탓에 밭과 붙어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운전기사들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인근에 공장지대가 있어 평소 화물차 통행이 잦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