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 앞둔 유동규, 20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18일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최근 유동규·남욱이 추가 기소됐고 우리 재판부에 배당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18일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파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고,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될 때 함께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인척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김만배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알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2년 무렵 박영수 변호사님 사무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 계셔서 우연히 인사를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이 김씨를 친한 법조기자라며 소개해줬다며 이후 가끔 식사하며 인연을 이어갔다고 증언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