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에 경찰까지…제주 음주운전 5.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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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에 경찰까지…제주 음주운전 5.8% 증가

손화연 0 입력

최근 제주에서 유명 배우와 해양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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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씨를 입건해 조만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곽씨는 25일 오전 5시께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편도 1차선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한 빌라 앞까지 약 39㎞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A 순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다.

A 순경은 전날부터 적발 당일 오전 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잤다가 오전 6시 30분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당시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갈지자' 운행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0시 30분께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의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다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이 또다시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 달 새 해경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2건이나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는 제주경찰청 소속 C 경감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해 운전대를 잡고 신호위반 등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같은 달 20일 오전 3시 38분께는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D씨가 만취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으며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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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비싼 드라이브 (CG)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천12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천63건과 비교해 5.8%(62건)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 취소가 693건, 면허 정지가 432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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