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73일 만에 책임자 첫 송치…현대산업개발 8명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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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73일 만에 책임자 첫 송치…현대산업개발 8명 검찰로

한설아 0 입력  / 수정

하청업체·감리 등도 순차적으로 송치 예정…2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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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붕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73일 만에 책임자를 첫 송치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 등 현산 관계자 8명과 현산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은 구속 송치한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산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면서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무단으로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량이 기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불량 책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산 관계자들은 동바리 조기 철거에 대해 "확인 안 한 책임이 있지만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공법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정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조기 철거 ▲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산 관계자들과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4명, 현장 감리자 3명 등 총 20명을 조사해왔다.


    이 중 가현 현장소장과 전무, 감리 1명이 구속돼 추가 송치를 앞두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1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오는 28일 공식 중간수사 브리핑을 개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현산이 시공사로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직접적인 책임자들을 송치한 이후에도 현산 본사의 책임, 계약·인허가 비위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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