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vs 정진웅 "증거인멸 시도"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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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vs 정진웅 "증거인멸 시도" 엇갈린 주장

min123 0 입력  / 수정

구체적인 몸싸움 과정에 대한 양측의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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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 간의 보기드문 몸싸움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압수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았다. 여기서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하면 한 검사장은 영장을 확인한 후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형사1부장에게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은 승낙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순간, 정 부장은 탁자 너머에 있던 한 검사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어깨를 움켜쥐고 올라타는 등의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 측은 "압수물 삭제 등의 의심가는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수사 과정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인 몸싸움 과정에 대한 양측의 진술은 엇갈린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엉켜 넘어졌을 뿐이라 설명했다. 


    충돌 이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져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저를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며 "정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었던 만큼 수사 상대방이 빠지라는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한 검사장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전신근융통을 호소하며 30일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퇴원해 귀가했다.  용인 시내 병원을 찾았던 정 부장은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주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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