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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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오혜주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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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 제도를 활용해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 중재와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분쟁 대응과 관리 방안 마련 ▲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찾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원과 협업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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