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3월 중순부터 1천 원 오를 듯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월 중순부터 1천 원 안팎 오를 전망이다.
▲택시 요금 인상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택시요금 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으며 내주 주민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초 도의회 보고, 다음 달 말 용역 최종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인상 요금을 3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 폭은 서울시와 비슷한 중형택시 기준 1천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인천시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중형택시 기준 택시요금이 현행 3천800원에서 1천 원 인상된 4천800원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기도는 추가 요금 적용을 위한 기본거리와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심야 시간 운영 등에 대해 서울시와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요금 발생 기본거리를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오전 0∼4시인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표준형' 지역의 경우 추가 요금 거리는 2㎞ 경과 뒤 132m, 시간 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택시 추가 요금 거리는 지역별로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 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 시) 등 3개 유형으로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며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3월 중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3천 원을 적용한 데 이어 2019년 4월 3천8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인상하면 4년 만이다.
김현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