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내에 발 묶인 외국국적동포,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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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에 발 묶인 외국국적동포, 체류 기간 연장

제주에비앙 0 입력  / 수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발이 묶인 일부 외국국적동포를 위해 가족 중 1명만 대표로 출국해 가족 전원의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구성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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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 

    이제까지는 가족 전원이 출국해 비자 연장을 해야 했지만, 당분간은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만 모국을 다녀오면 된다. 한국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의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연장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탓에 항공편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역 당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장 대상은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가운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들이다.

    이미 비자가 만료됐지만 앞서 코로나19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조치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이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비자 갱신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가족의 체류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출국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이들 중 모국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인 경우에 한해 체류 기간 연장이 허가된다.

    신청 희망자는 출국 항공권을 갖고 각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 1345.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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