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부산대의전원 졸업하면? "정유라 선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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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부산대의전원 졸업하면? "정유라 선례 따를 것"

제주에비앙 0 입력  / 수정

부산대 "최종 판결 후 입학 문제 있으면 졸업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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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졸업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시험에 합격한 조씨는 그동안 몇 번의 유급과 휴학을 거쳐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현재 4학년 2학기를 수강 중이며, 유급을 받거나 휴학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강할 경우 내년 2월 졸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최종 판결 선고가 길어진다면 그사이 조씨가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조씨가 졸업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될 경우다.

    부산대가 밝힌 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예지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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