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회장 측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 최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은 구속 만기를 한 달여여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및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