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이익 걱정에…서울대·연세대 등 등록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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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불이익 걱정에…서울대·연세대 등 등록금 동결

정은이 0 입력  / 수정
제재 덜한 대학원·정원외 유학생은 속속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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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고지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게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4.05% 이내로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대학연계지원형 국고사업인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요건인 '등록금 유지·동결'에 대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원 외 유학생 등의 등록금 인상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몇몇 대학은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100억원 깎인 서울시립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원과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4.05% 인상하기로 했다. 학부 등록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강대는 공학계열과 경영전문대학원·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0∼4.0% 인상한다.

성균관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2.0%, 정원 외 유학생은 5.0% 올린다. 한양대와 중앙대도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5.0% 올리기로 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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